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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급금제도는 2008년 6월 정부에서 발표한 『고유가극복종합대
책』의 하나로 유가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경제적 어려
움을 감안하여
대중교통비 부담액의 일부를 세금환급 방식으로 지급하는
한시적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자 중 대상자는 2008년 1월 1일 ~ 2008년 12월 31일 가간중 근로
를 제공한 자로 기준소득기간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자가 대상
입니다.
신청은 원천징수자의 일괄신청과 소득자개별신청이 있는데 우리는 갑종
근로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로 회사가 일괄
신청을 하게됩니다.
지급은 2008년 11월에 환급대상 소득자 명의 계좌로 이체입급 이 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부족하시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국세청 홈페이지 http://refund.hometax.go.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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