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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목 : 회사 분할에 따른 신설노조의 복수노조 해당성 여부에 관한 질의 회신
1. 귀하의 2008년
6. 29.자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노동조합은 그
자체로서 사단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노동조합과 회사는 그 법적인 지위를 달리하고 있어, 노동조합의 지위는 기업조직의 변동과는 무관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하나의 기업에 존재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에 있어서, 그 기업이 두개 이상의 법인으로 분할하였더라도, 당해 기업별 노동조합이 분할결의나
조직형태변경 결의를 통해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기존 기업별 노동조합은 분할된 법인 모두에게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3.한편, 특별히 노동조합
분할결의나 조직형태변경 결의 없이 신설된 법인에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될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 별도의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노조가 설립되는
것으로, 교섭창구 이중화로 인한 혼란 등을 예방하기 위해 복수노조를 금지한 [노동조합 및 노동과계 조정법] 부칙 제5조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신설법인에 신규 설립된 노조는 위 부칙 제5조에서 금지하는 복수노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끝-
노동부장관
(인)
8/19
위 답변 내용에
따르면 엘에스전선 노동조합에서 분할 결의를 하지 않고 엘에스엠트론 노동조합을 설립 한 것은 복수노조를 금지한 현 노동법에 위배 되는 복수노조
라는 내용입니다.
광주지방 노동청 전주지청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법으로 금지한 복수노조를 인정한것은 법을 무시하는 범법 행위 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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