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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에서 법을 어기고 노조설립신고를 내어 주었다면 나라가 불법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불법은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ls 엠트론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ls엠트론 노동조합이 불법적이었다면 가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ls전선 노동조합을 탈퇴한 조합원도 없습니다.
노동자 단결권은 헌법에 보장된 것인데 행정관청이 헌법은 무시해도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뜻입니까?
행정관청의 잘못된 판단은 국민은 고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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