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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에 대한 회사 측 임금지급이 내년부터 금지되는 가운데 주요 사업장에서 노조 전임자
임금총액이 조합비 총액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될 경우 재정상태가 취약한 노조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될 전망이다.
19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노동부 의뢰를 받아 실시한 `노조 전임자와 노조재정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340개 노조 유급 전임자 1199명의 연간 임금총액은 518억원으로 조합비 총액 467억원보다 많았다. 연맹별로 보면 소규모 노조가
많은 한국노총이 민주노총보다 조합비 대비 전임자 임금총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인 이하 노조 평균 연간 조합비는
2317만원으로 전임자 1명의 임금총액 3232만원에 훨씬 못 미쳤다.
노동연구원은 "내년부터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되면
일부 대형 사업장을 제외하곤 전임자를 둘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을 것"이라며 "기업별 노조의 활동 위축과 재정 위기는 산별연맹과 중앙조직에도
영향을 미쳐 노동운동이 총체적인 위기를 가져올 것"로 전망했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회사 측 임금지급은 1997년 3월 노동조합법
제정으로 2010년부터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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