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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하원, AIG 보너스 회수 법안 가결 |
2009-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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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AIG |
· 조회수 : 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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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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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하원, AIG 보너스 회수 법안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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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금융 기업 보너스에 90%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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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구제금융을 받은
회사에서 임직원에 지급한 보너스에 최고 90%를 과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국을 들끓게 만든 보험회사 AIG의
보너스 잔치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이를 무효화 하려는 노력의 하나다.당 차원에서는 반대 입장을 보인 공화당 소속 의원 가운데도
8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혈세로 잔치를 벌인데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무시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법안은
부실자산구제계획(TARP)에 따라 2009년중 50억달러 이상의 구제금융이 투입된 기업의 보너스에 대해 중과세하는 것으로 연 소득
25만달러 이상 직원이 수령한 보너스에 대해 90%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찰스 랭글 하원
세입위원장은 90% 세율 적용 후 나머지 10%는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인해 사실상 보너스 전액이 세금으로 환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문제의 AIG와 함께 패니메이,프레디맥 등 국책모기지업체들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은 이미 지급된 보너스에 대해 사후에 법률을 적용하는 소급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법적 논란을 둘러싼 공방이 불가피 할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지도부는 이
법안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실정을 호도하기위한 책략이며 법률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지만 소속 의원들의 이탈을
막지는 못했다.
상원은 하원의 이번 법안과 별도로 방안을 검토중이다.
상원의 법안은 공적자금의 수혜
규모에 상관없이 보너스를 받은 개인에 대해 35%, 보너스를 지급한 기업에 대해 35%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상굛하 양원에서 마련한 법안의 내용이 다를 경우 조정위원회에서 법안 절충작업을 벌여 재차 표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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