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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 파우더’ 회수율 겨우 20% |
| 제약업체, 식약청 상대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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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어버린 식약청장 윤여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13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석면 성분이 들어 있을
수 있는 활석(탤크)을 원료로 쓴 의약품’에 대한 식약청 대응이 늦었다는 의원들의 질책이 잇따르자, 회의실 벽 쪽으로 몸을
돌려 눈물을 닦고 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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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 성분이 검출돼 회수 명령을 받은 베이비파우더 제품 가운데 20%만이 회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는 유아에게 쓰였거나 여전히 유통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13일 최영희 민주당 의원에게 낸 ‘베이비파우더 회수량 일일보고’ 자료를 보면, 회수 대상인
베이비파우더 63만5310개 가운데 지난 10일까지 거둬들인 제품은 13만3071개(재고 포함)로 회수율이 20.9%에 그쳤다. 유씨엘이 만든
‘베비라 베이비파우더’와 ‘베비라 베이비콤팩트파우더’의 회수율은 각각 4.9%와 8.1%로 매우 낮았다. 식약청은 “소비자들이 파우더를 이미
사용했거나 그냥 버리는 등 반품하지 않으면 강제로 회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식약청이 ‘석면 활석’의 위험성을 파악한 뒤 홍보까지 하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식약청이 의뢰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정상전 연구책임자가 2006년 작성한 의약품 첨가제 관련 보고서를 이날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의약품 정제에 많이 쓰이는 탤크(활석) 석면에 의해 암을 유발할 수 있어 …”라고 서술돼 있어, 활석에 포함된 석면의 위험성을 직접적으로
명시했다. 식약청은 이를 누리집에 올려 홍보까지 했다.
한편, 석면 오염 우려 때문에 판매 금지된 의약품을 파는 제약업체들은 식약청을 상대로 공동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제약협회는 이날 ‘석면 탤크’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의약품 판매 금지 및 회수, 건강보험 적용 중단’ 조처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판매 금지 명단에 오른 제약업체 121곳 가운데 70~80곳이 참여했다. 제약협회는
오는 14일 정오까지 의향서를 받아 공동소송을 진행하되, 독자적으로 소송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별도로 법적 절차를 밟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일 한림제약은 서울행정법원에 식약청의 판매 금지 및 회수 명령 취소청구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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