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휴가 사용을 근로기준법이나
그하위 법에서도 사용자 강제할 수 없습니다.
사용하지 안은 잔여 휴가는 사용자가 보상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100% 소진을 강조 하고 권장 유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