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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위원장님 통상임금 산정지수 란 무엇입니까 2009-09-29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141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노동조합 사무국장 김해근 입니다.
우선 노동조합에 관심을 갖아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우리 회사의 경우 임금계산을 위한 항목으로 기본일급, 통상임금, 평균임금 등이 있습니다.

기본일급은 매월 달력 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급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며

통상임금은 시간외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 회사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으로는,

기본일급, 자격일당,  직책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자격면허수당이 있습니다. (가산급, 상여금, 성과급 제외)

소정근로시수(통상임금 산정지수)는 시간외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

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100만원인 조합원이 평일 시간외근무를 1시간을 했을 경우에 추가로 받는 급여는

1. 소정근로시수가 243시간인 경우 : 100만원÷243시간×1시간×1.5배 = 6,173원

2. 소정근로시수가 226시간인 경우 : 100만원÷226시간×1시간×1.5배 = 6,637원 입니다.

 

우리 회사는 주40시간 근무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는 소정근로시수를 226시간으로 하여 왔습니다. 

[* 산식 : (주44시간 + 일요일8시간) ÷ 7일 × 365일 ÷ 12개월]

 

2004년 주40시간 근무 제도를 도입하면서 소정근로시수를 243시간으로 하여야 하나,

[* 산식 : (주40시간 + 토요일8시간 + 일요일8시간) ÷ 7일 × 365일 ÷ 12개월]  

 

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에서 243시간으로 늘어나게 될 경우 조합원의 가산급이 감소하기 때문에

조합원의 임금을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소정근로시간을 226시간으로 유지하기로 노사간 합의하였습니다.

 

우리 회사의 계약직 사원의 임금 계산 방식은(시수적용,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산정 방식)

조합원의 임금 계산 방식과 동일합니다.

                                                            -  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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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09-09-29  /  조회수:1141
3724     응답:응답:위원장님 통상임금 산정지수 란 무엇입니까  
작성자:신입사원  /  작성일:2009-09-29  /  조회수: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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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신입사원  /  작성일:2009-09-29  /  조회수: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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