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예산 '줄줄 샌다'
경남, 보상금 허위수령 4건 52명 적발…서류조작 등 수법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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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4대강 살리기’사업 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
정치권 등에서 사업 추진을 놓고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보상금을 노리고 영농 사실 확인서를 허위로 만들어 거액의 보상금을 타낸 주민들과 외지
토지 소유주 등이 잇달아 경찰에 적발되고 있다.
올 들어 지금까지 경남경찰청에 적발된 보상금
허위수령 사례만 모두 4건, 52명에 달한다.
이들은 농사를 짓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해 영농손실 보상금을 타 내는 가 하면,
농사를 짓지 않는 외지인과 짜고 보상금을 타거나 아예 가짜 농민을 만들어 보상금을 수령하는 등 온갖 ‘눈가림용’수법이 동원되고
있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19일 하남읍 명례지역
일대 하천부지에
무허가 철재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농사를 짓는 것처럼 꾸며 14억2,400여만원의 보상금을 타낸 유모(39)씨 등 주민
29명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5월 4대강 사업 현장실사가
시작되면서 비닐 하우스 등
지장물에 대해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주민들과 ‘하천 경작자 생계대책위원회’까지 꾸려 같은 해 6월
낙동강 하천부지에 비닐하우스 20동(9,900㎡)을 설치, 보상업무 수탁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농사용
지장물 이전비용으로 총 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또 같은 마을 민모(46)씨도 자신 및 처, 장모 명의로
비닐하우스 29동을 허위로 설치해 1억7,000만원의 보상을 타냈다.
경찰은 민씨 등 8명에 대해서도 이날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20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주민들의 보상금 허위수령에는 보상업무 수탁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허술한 보상업무도 한
몫을 했다.
경찰은 이날 밀양지역 보상업무를 담당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이모(34)씨에 대해 주민들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주민들이
허위로 설치한 비닐하우스 등에 대한 현지실사는 물론 40여건의 이의신청에 대해 단 한 건의 현지실사도 하지 않은 채 보상금을 내 줘 5억여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지난달 김해에서는 농사를 짓지 않는 외지인과 짜고 허위서류를 만들어 보상금을 타낸 조모(55)씨 등 20명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마을 이장인 조씨는 지난해 4월 보상지역 토지 소유자가 해당 지역 거주 농민이 아닐 경우 실제 경작자에게
영농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부산에 거주하는 문모(44)씨와 짜고 실제 경작자 몰래 문씨가 농사를 짓는 것처럼 허위 영농사실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548만원의 보상금 받아 이중 270만원을 가로챘다.
조씨는 마을이장의 지위를 악용, 같은 수법으로 18차례에 걸쳐
허위 영농사실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3억2,000여만원의 보상금을 부정 수령토록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 2월에는 양산에서도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은 A(70)씨가 실제 경작자와 짜고 보상금 1,197만원을 타낸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밖에 창녕경찰서는 지난 1월 농사를 지은 것처럼 허위 서류 등을 꾸며 2,200여만원의 보상금을 타낸
배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흥우 경남경찰청 수사과장은“4대강 사업과 관련 지장물과 토지, 수확 부풀리기, 농자재 불법
보상 등 불법 보상청구를 뿌리뽑기 위해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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