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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내용중 중간정산 관련하여서는 중간정산 시점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7월이면 4/5/6월 실적기준 평균임금이 기준이 되고, 10월이면 7/8/9월 실적기준
평균임금이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중산정산은 총 4회(7~10월) 이루어 질
것입니다.
주택구입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DB형인 경우는 주택구입시 개인 퇴직연금Fund
총액의
50% 범위내에서 담보대출이 가능하며, 퇴직연금 DC형의 경우는 전액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DB형 가입자가 주택구입자금이 필요할 경우 DC형으로 전환시키고 바로
중도인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회사와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월초 퇴직연금 사업장 설명회를 통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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