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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중에 "수선충당금" 이란것이 있습니다. 그용도는 모두
잘아실겁니다. 아파트가 오래되서 그수선충당금이 많이적립되었읍니다.
그돈이 많다고 오래산 주민부터 여행을보내주기로 자치회에서 결정을합니다. 물론 입주민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내려진 결정입니다. 그곳에서
오래살고,곧 이사갈 사람들은 환영을 합니다. 과연 옳은결정이고,좋아할일일까요?
조합비는 절차를밟아서 용도에맞게,지출되야 합니다. 대의원대회 자료집을 다시한번 잘보십시요.사업계획이나 예산편성내용
그어디에도 특별회계사용에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또한 해외연수시 근태는 어찌되는겁니까? 단체협상테이블에서 회사측과 협상해서 결정나는일인대 회사에서는 특별회계쓰라고 미리허락이라도
한건가요?
집행부와 대의원동지들은 입장을 밣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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