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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연말정산] 2011년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201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연말정산
준비도 슬슬 시작할때입니다.
2011년도 연말정산 달라진점을 숙지하시고 꼼꼼히 준비하여
절세효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 2011년도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점 -
1. 월세 소득공제 신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금액을 지출할 경우 40%를 공제받을수 있다. (연간공제한도는
300만원)
2.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대상
확대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임차차입금(전세금 혹은 월세보증금)을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기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했음)
3.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기부금 이월공제를 근로자에게도 허용함. 정부는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에 대해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해 기부금공제를 받을수 있도록 함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은 법정기부금 1년,
특례기부금2년, 지정기부금은 5년으로함
4.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됨. 공제기준도 총금여액의 20%초과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5%로
높아짐
5. 과세표준 일부구간 소득세율 인하
종합소득 과세표준 1200만원~4600만원 구간은
16%->15%, 4000만원~6000만원 구간은 25%->24%로 1%씩 인하됨
6.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 개정
- 장기미취업자가 2010년 3월 12일~ 2011년 6월
30일 기간 내 중소기업에 취직한 경우 정부가 3년간 매월 100만원을 비과세 적용함
- 외국인 근로자 30% 비과세 특례규정은
폐지되고, 외국인 근로자는 15% 단일세율 분리과세만 선택할 수 있음
-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및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이 비과세
대상에 포함됨.
- 국외 건설근로자 비과세 적용 대상자에 포함
7.
장기주택마련 저축 기존 가입자 소득공제 폐지 유예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올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수 없음 단, 지난해 이전 가입자로 총급여 8800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소득공제
폐지가 유예됨(2012년까지 불입금의 40%에 대하여 300만원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함)
8. 미용, 성형수술비 등 의료비 공제대상 제외
미용, 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보약구입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
* 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문의 : 국번없이 110,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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